집 헐고 땅으로 넘기면 1주택 비과세? 조문엔 없습니다
조문이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당기는 건 '용도변경' 1가지뿐이고 멸실 특약은 빠져 있습니다. 보유 2년·12억 관문과 확인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📑 이 글의 순서 (7)
실제로 들어온 질문입니다. "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?"
흔한 상황입니다. 땅을 사서 새로 지으려는 매수인이 "집은 헐어서 넘겨 달라"는 특약을 겁니다. 매도인은 계약 땐 분명 집 한 채를 팔기로 했는데, 잔금 날에는 집이 없습니다. 그럼 이건 '1주택 양도'일까요, '땅 양도'일까요.
저희 세금 규칙 자료(확인일 2026-10-04)에서 비과세 조건과 조문 원문을 꺼내 봤습니다.
결론부터
- 비과세 조건 중 하나가 "양도일 현재 1주택"입니다. 원칙은 잔금일·등기일 쪽인 양도일에 집이 있어야 합니다.
- 조문이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당겨 주는 경우는 딱 하나 — '용도변경'입니다. 계약 후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바꿔 넘기는 경우입니다.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개정(대통령령 제35349호)으로 생겼고, 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 그 전에 계약했다면 이 괄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'멸실(철거)'은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특약으로 헐고 넘긴 경우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볼지, 토지 양도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
- 이 갈래는 저희도 판정하지 않고, 해석례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은 "된다/안 된다"를 말하지 않고, 어디서 갈리는지와 무엇을 들고 물어볼지를 드립니다.
1. 조문이 실제로 하는 말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입니다. 저희 자료에 담긴 원문 그대로입니다.
1세대가 양도일(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…) 이상인 것[…]
괄호가 핵심입니다. 괄호는 "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"만 양도일 대신 매매계약일을 보라고 합니다. 멸실·철거라는 말은 이 괄호에 없습니다.
이 괄호에는 적용 시기가 있습니다. 2025년 2월 28일 개정(대통령령 제35349호)에서 새로 들어간 문구이고(2022~2024년 판 조문에는 없습니다), 같은 개정령 부칙 제13조는 "제154조제1항 …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"고 적고 있습니다.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5년 2월 28일입니다. 그러니 그 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 괄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저희 자료는 이 지점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. "매매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주택을 멸실(철거)하고 토지로 넘기는 경우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볼지,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으니 토지 양도로 볼지는 이 조문 문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— 국세청 해석·판례 확인 대상이다."
2. 내 거래는 어느 갈래인가
같은 "집이 바뀌어서 넘어갔다"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.
갈래 A — 계약 후 그 계약에 따라 '용도변경'해서 넘긴 경우
- 기준일: 매매계약일. 조문 괄호가 명시합니다. 단, 2025년 2월 28일 이후 체결한 매매계약부터입니다(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3조). 그 전에 계약했다면 이 괄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
-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,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
-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
갈래 B — 매매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'멸실(철거)'하고 땅으로 넘긴 경우 (이 질문)
- 기준일: 조문에 없습니다. 매매계약일로 당길 근거 문언이 용도변경뿐입니다
- 그래서 "매매계약일 기준이라 비과세된다"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
-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거래는 일반 토지 양도로 과세될 수 있고, 세액은 사실관계가 정해져야 계산됩니다
- 그래서 확인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—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(매매계약 체결일)·누가 헐었는지(멸실 주체)·언제 헐었는지(멸실 시점)·잔금일이 언제인지. 이 넷을 들고 국세청 상담(126)이나 세무사에게 가셔야 합니다
갈래 C — 낡거나 무너져서 헐고 다시 지은 경우 (헷갈리기 쉬운 별개 규정)
- 이건 '팔려고 헌' 게 아닙니다. 소실·무너짐·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·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(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)
- 팔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와 이 통산 규정은 섞으면 안 됩니다
- 검색하면 "멸실 주택도 기간 통산된다"는 자료가 잡히는데, 그건 이 갈래 이야기입니다. 갈래 B의 답으로 옮기면 틀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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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땅만 남았을 때 함께 보이는 숫자
헐고 넘기면 남는 건 토지입니다. 비과세 대상은 법 문언상 "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(주택부수토지)" 의 양도이고(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),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에는 배율 상한이 있습니다.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기준입니다.
-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— 건물 정착면적의 3배
- 수도권 녹지지역 — 5배
- 수도권 밖 도시지역 — 5배
- 그 밖의 토지 — 10배
갈래 A처럼 매매계약일 기준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 면적을 넘는 땅은 주택부수토지 밖입니다. 갈래 B에서는 애초에 "주택에 딸린" 토지로 볼 수 있는지부터가 위 해석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.
4. 이 조건을 넘어도 남는 조건
양도일(또는 매매계약일) 현재 1주택이 인정돼도 비과세 조건은 더 있습니다.
- 1세대 판정 — 주민등록 분리는 별도세대의 증명이 아닙니다.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입니다
- 보유기간 2년 — 취득일부터 따집니다
- 거주기간 2년 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만 붙습니다(양도 시점이 아닙니다).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는 면제입니다(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)
- 고가주택 12억원 —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
5. 물어보러 가기 전에 챙길 것
- 매매계약 체결일 —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- 매매계약서와 특약 문구 원문 — "멸실 후 인도"인지, "매수인이 철거"인지가 다릅니다
- 철거(멸실) 신고일·건축물대장 말소일 — 멸실 시점의 증빙입니다
- 잔금일·소유권이전 등기일
- 매매계약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·분양권·입주권 보유 현황
- 취득일과,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
- 토지 면적과 건물 정착면적, 용도지역 — 부수토지 배율 계산용
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
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
매매특약으로 헐고 넘긴 경우의 국세청 해석례·판례를 저희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 저희가 가진 것은 조문 원문이고, 그 조문은 용도변경만 적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해석이 갈리고 예규가 바뀐 이력이 있는 자리라, 조문에 없는 결론을 기억이나 검색으로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. 2022년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판정 기준일이 바뀐 이력이 있어, 계약 시점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— 그 해석의 원문은 저희가 직접 열어 대조하지 못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
특례 경로(일시적 2주택·상속·합가 등)의 기간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.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, 해당된다면 양도 시점 기준 현행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그리고 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 규칙과 조건까지가 저희 몫이고, 판정은 국세청과 세무사의 몫입니다.
정정(2026-10-10) — 처음 발행본(2026-10-08)은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괄호의 적용 시기(2025-02-28 이후 매매계약분,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13조)와 거주요건 면제(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)를 빠뜨렸고, 확인할 것에 매매계약 체결일이 없었습니다. 법제처 조문·부칙 원문으로 대조해 보탰습니다.
이 글의 조문·규칙은 realty-mcp 도구를 직접 호출해 받은 값입니다(규칙 확인일 2026-10-04 · 시행령 제154조 원문 확인 2026-10-03).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이 먼저입니다.
이 글의 근거
- 출처
- realty_policy_rules(topic=one_home_exemption_map) 비과세 갈림길 지도 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문 포함 · 2026-10-04 수집분realty_policy_rules(topic=capital_gains_tax) 양도세 규칙 원표 · 2026-10-04 수집분
- 확인하지
못한 것 - 매매특약에 따라 집을 헐고(멸실) 땅으로 넘긴 경우를 '양도일 현재 주택'으로 볼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례·판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. 저희가 가진 것은 조문 원문뿐이고, 그 조문은 이 경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
- 비과세가 안 될 때 그 거래가 어떤 토지 양도로 과세되는지(세율·공제)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관계(멸실 시점·잔금일·토지 용도)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
- 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도, 저희 도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
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://sallim.app/cite/demolition-special-clause-one-home-exemption-202610.js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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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경우 세금,
조건부터 짚어 보기
보유·거주 기간, 지역, 주택 수를 적어 물으시면 비과세 요건·중과 여부 표를 조회하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지점을 나눠 답합니다.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— 신고 전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(보통 1분 안팎) 뜨고,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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